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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논문투고

논문의 게재를 원하는 분은 경상국립대학교 오재신교수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 : 055-772-1516 Email : kieca.editing@gmail.com 심사료 및 게재료 납입 : 신한 100-036-235438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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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본 학회지의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02.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투고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하여 통보하고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 03. 편집위원회는 심사하고자하는 논문의 해당분야에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04. 편집위원회는 한 편의 논문에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05. 편집위원회는 한 편의 논문에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06.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저자와 관계되는 일체는 정보(저자의 이름, 직위, 소속 기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2. - 논문 저자에게 심사위원과 관계되는 일체의 정보(심사위원의 이름, 직위, 소속 가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07.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집필자에게 통보한다.
  • 08.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집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 09. 제개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