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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운영내규

편집위운영내규

타이틀버튼편집위원회
    01. 편집위원회 지위 및 권한
  • 편집위원회는 정기학술지인 『인터넷전자상거래』의 발간과 관련된 논문의 모집, 심사의뢰, 게재여부의 결정, 발간 횟수 및 발간 시기 관한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 02.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정관 제20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은 다음 자격을 갖추고 대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은 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1.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2. -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3. - 최근 5년 이내에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에 5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의 선임 또는 연임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편집위원장 및 편집부위원장의 선임을 의결한다.
  • 편집위원은 다음 자격을 갖춘 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1.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2. -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3. - 최근 3년 이내에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또는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었거나 등재후보로 선정된 학술지에 2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저서 또는 역서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4. -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은 이사회에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편집위원의 교체는 편집의 일관성을 위하여 1년에 전체 편집위원의 1/2 이하의 위원만이 교체가 가능하다.
타이틀버튼편집원칙과 심사절차
    01. 편집원칙
  • 학회지는 매년 6회(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발행하며, 해당 월 말일에 발간한다. 원칙적으로 2월호, 6월호, 8월호, 12월호는 국문 논문을 대상으로 하고, 4월호, 10월호는 영문 논문을 대상으로 하나, 논문 주제 및 심사 일정에 따라 혼합 발간될 수 있다.
  • 논문의 접수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시로 하되 투고된 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
  • 02. 심사절차
  • 논문투고 시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논문투고요령 등을 확인 한 후,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 승인한다.
  • 본 학회지의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최초 투고 후,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투고 분야의 부적합, 연구방법의 타당성 부족 등의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에서 탈락하여 게재불가 판정할 수 있다.
  •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기록하고, 해당분야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제출된 원고는 2인 이상의 심사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받은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성실히 심사하고, 심사과정에서 노출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
  •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이 익명으로 한다.
    1. -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저자와 관계되는 일체 정보(저자의 이름, 직위, 소속 기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2. - 논문 저자에게 심사위원과 관계되는 일체 정보(심사위원의 이름, 직위, 소속 기관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집필자에게 통보한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에 의거하여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집필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해야하며, 규정된 기본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타이틀버튼심사분야의 결정 및 심사위원 선정
    01. 심사분야의 결정
  • 편집위원장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 단, 심사분야가 중복되거나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편집위원들과 상의하여 심사분야를 결정한다.
  • 심사분야 결정과정에서 투고논문의 질과 형식이 현저히 본 학술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편집위원장과 해당 분야 편집위원이 일치하여 판단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회부하여 논문의 심사를 기각하고 투고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02. 심사위원의 선정
  • 논문이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추천을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경우에는 심사자의 추천을 다른 편집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은 위 (1)항에 의한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 받는 즉시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연구활동이 활발한 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추천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 편집위원장은 추천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적절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이 때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 편집위원장은 위촉받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자에게 다시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타이틀버튼심사원칙 및 게재논문의 결정
    01. 심사원칙
  • 1. 심사위원은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 연구주제의 적합성
    2. - 주제의 독창성
    3. - 연구방법의 타당성
    4. - 연구결과의 기여도(이론적, 실무적)
    5. -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6. - 문장표현 및 편집요건충족여부
  • 2. 심사등급은 A, B, C 및 F의 네 등급으로 나누되 각 등급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1. a. 무수정 게재(90점이상)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수정 없이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 단, 사소한 문제만 있어서 편집위원장의 수정 확인만으로 게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편집위원장이 확인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2. b.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80점이상)
      게재가능성은 높지만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으로,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 후, 게재할 수 있다.
    3. c. 수정/보완 후 재심(70점이상)
      게재가능성은 있지만 연구방법이나 내용 등을 대폭 수정한 후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으로, 수정할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d. 게재불가(70점미만)
      평가항목의 모두 또는 일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에 대해 제시하는 의견으로, 투고자가 납득할만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투고논문의 내용 또는 분야가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투고자에게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02. 심사결과에 대한 처리
  • 논문의 심사결과는 심사등급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명의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소견서를 참고하여, 심사위원 전원이 “무수정 게재”일 경우에는 곧 바로 게재를 확정한다.
  • 2명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의 “수정/보완 후 게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논문투고자에게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소견서를 송부하고, 논문의 수정본과 함께 논문 수정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 2명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의 “수정/보완 후 재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논문투고자에게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소견서를 송부하고, 논문의 수정본과 함께 논문 수정표를 요청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2명의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의 “수정/보완 후 재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경우에는 논문투고자에게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소견서를 송부하고, 논문의 수정본과 함께 논문 수정표를 요청하여,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2명의 심사위원 중 1인이 “수정/보완 후 재심” 이상이며,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제 3 심사자를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하거나 편집위원장이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 03. 수정/보완 사항의 확인과 게재 확정
  • 심사결과에서 지적된 수정/보완사항에 대한 조치여부를 논문의 수정본 접수 시 논문수정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 논문의 투고자에 대한 통보는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확정하되, “수정/보완 후 게재”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를 확정하며, “수정/보완 후 재심”의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 동일 필자의 논문이 2편 이상 게재 가능한 것으로 심사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호에 1편만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확정한 날이 빠른 순서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중요성과 특정 분야의 편중 등을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타이틀버튼회의 및 예산
  • 편집위원장은 연 2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편집 및 학술지 발간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심사료 및 게재료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정관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타이틀버튼부칙
  • 이 규정은 2000년 4월 8일 학회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안은 2004년 10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본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본 개정안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본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본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본 개정안은 2019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 본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발효한다.
  • 본 개정안은 2020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